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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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결과 통지 (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STEP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STEP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요양인정점수

  • 1등급
  • 95
  • 2등급
  • 75
  • 3등급
  • 60
  • 4등급
  • 51
  • 등급외 A

    5등급

  • 45
  • 등급외 B,C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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